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해 일정 비용이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50만원(1개월)이 추가 지원되며 관련 사전 신청 안내는 9월 18일 경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사전 안내가 되었습니다. (기존 지원대상이였던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으로 지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페이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1차 지원자들을 위한 추가 50만원 신청은 20.9.18(금)~9.23(수) 기간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때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분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만 지원하며, 영세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기사 등)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
- 20.9.10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20.9.10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0.9.1~9.10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환수 대상자(20.3~5월에 긴급복지지원 중 생계지원(복지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중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노인일자리, 문화관광해설자, 이야기할머니, 사회공헌일자리 등
이번에 안내드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미수혜자 중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시기
(특고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신규 신청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분들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은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 프리랜서 예시 >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도우미, 육아도무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역가, 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 프리랜서로 19.12~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며 20년 8월 또는 20년 9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 금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150만원을 지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수급자)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9월 23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변경 신청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로 변경한 후 신청을 해야 지원금 지급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신규 신청자)
온라인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오프라인(고용센터) 병행 신청 및 접수 진행
https://covid19.ei.go.kr
①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10.12(월)~10.23(금) 24:00
신청방법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PC에서 접속하여 신청(모바일 환경 신청 불가)
② 오프라인 신청
신청기간
- 10.19(월)~10.23(금) 18:00
신청방법
-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
* 19일(월): 출생연도 끝자리 1, 3, 5, 7, 9
* 20일(화): 출생연도 끝자리 2, 4, 6, 8, 0
- 제출서류(첨부1)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시기 지원일
(기수급자)
추석 전(9.24~9.29) 지급
(신규 신청자)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지급 완료 예정
(단,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지급 예정)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지급 제외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고용부)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20.8~10월 참여자에 한함)
- 긴급생계자금(복지부)
(차액지원)
20.8월~10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50만원)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지원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의처 문의번호
(콜센터)
1899-9595
(평일 09:00~18: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의신청 안내
[생활정보]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문자 홈페이지 총정리 (소상공인 2차 긴급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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